개인정보 보호의무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제 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사용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 열람,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알려줘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개인정보’ 란 살아있는 개인의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등을 나타내는 일체의 모든 정보를 말한다.
여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에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가 포함되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의하게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즉 IP주소나 E-mail 주소도 포함된다.
개인정보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인 관련 법이다.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처리 등 일반적인 원칙들을 담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제공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등)는 사상, 신념, 병력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개인정보는 수집할 수
없다.
이밖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이용, 보유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만 14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입수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보호의무 적용대상의 확대
- 분야별 개별법에 따라 시행되던 개인정보 보호의무 적용대상을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적용
- 보호 범위의 확대
-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 외 동사무소 민원산청서류 등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에 포함
- 고유식별정도 처리 제한
-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 처리 금지, 사전 규제제도 신설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벌금
주민번호 등 회원가입방법 제공 의무화 및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 의무화
-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영상정보 처리기기 규제
- 공개된 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를 민간까지 확대
설치목적을 벗어난 카메라 임의조작, 다른곳을 비추는 행위, 녹음 금지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기준
- 공공민간 통일된 처리원칙과 기준 적용개인정보 수집, 이용 가능 요건 확대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제 도입
-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
대규모 유출 시에는 안정행정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
-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